법률현행 2025.12.04. 시행

한부모가족지원법( 약칭: 한부모가족법 ) 제29조(벌칙)

①

제1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②

제1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등을 사용 또는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4. 12., 2012. 2. 1., 2014. 1. 21., 2016. 3. 2.>

1.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전문개정 2007. 10. 17.]

시행 2025.12.04.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