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2.04. 시행

한부모가족지원법( 약칭: 한부모가족법 )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2. 2. 1., 2014. 1. 21., 2025. 10. 1.>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3건

시행 2025.12.04.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