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2.04. 시행

한부모가족지원법( 약칭: 한부모가족법 ) 제5조의4(한부모가족의 날)

①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 16.]

시행 2025.12.04.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