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2.04. 시행

한부모가족지원법( 약칭: 한부모가족법 )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ㆍ연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2025. 10. 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실태조사 중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신설 2024. 12. 3., 2025. 10. 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2. 3., 2025. 10. 1.>

[본조신설 2011. 4. 12.]

시행 2025.12.04.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