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11조(쐐기타입기)

직경 30내지 40밀리미터 정도의 구멍속에 쐐기를 박아 넣어 구멍을 확대하여 해체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멍에 굴곡이 있으면 타입기 자체에 큰 응력이 발생하여 쐐기가 휠 우려가 있으므로 굴곡이 없도록 천공하여야 한다.

2.

천공구멍은 타입기 삽입부분의 직경과 거의 같도록 하여야 한다.

3.

쐐기가 절단 및 변형된 경우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보수점검은 수시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