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14조(해체대상 구조물조사)

해체대상구조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등)의 특성 및 생수, 층수, 건물높이 기준층 면적

2.

평면 구성상태, 폭, 층고, 벽 등의 배치상태

3.

부재별 치수, 배근상태, 해체시 주의하여야 할 구조적으로 약한 부분

4.

해체시 전도의 우려가 있는 내외장재

5.

설비기구, 전기배선, 배관설비 계통의 상세 확인

6.

구조물의 설립연도 및 사용목적

7.

구조물의 노후정도, 재해(화재, 동해 등) 유무

8.

증설, 개축, 보강 등의 구조변경 현황

9.

해체공법의 특성에 의한 비산각도, 낙하반경 등의 사전 확인

10.

진동, 소음, 분진의 예상치 측정 및 대책방법

11.

해체물의 집적 운반방법

12.

재이용 또는 이설을 요하는 부재현황

13.

기타 당해 구조물 특성에 따른 내용 및 조건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