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대상구조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등)의 특성 및 생수, 층수, 건물높이 기준층 면적
2.
평면 구성상태, 폭, 층고, 벽 등의 배치상태
3.
부재별 치수, 배근상태, 해체시 주의하여야 할 구조적으로 약한 부분
4.
해체시 전도의 우려가 있는 내외장재
5.
설비기구, 전기배선, 배관설비 계통의 상세 확인
6.
구조물의 설립연도 및 사용목적
7.
구조물의 노후정도, 재해(화재, 동해 등) 유무
8.
증설, 개축, 보강 등의 구조변경 현황
9.
해체공법의 특성에 의한 비산각도, 낙하반경 등의 사전 확인
10.
진동, 소음, 분진의 예상치 측정 및 대책방법
11.
해체물의 집적 운반방법
12.
재이용 또는 이설을 요하는 부재현황
13.
기타 당해 구조물 특성에 따른 내용 및 조건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