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대상건물과 관련된 부지상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부지내 공지유무, 해체용 기계설비위치, 발생재 처리장소
2.
해체공사 착수에 앞서 철거, 이설,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 장애물 현황
3.
접속도로의 폭, 출입구 갯수 및 매설물의 종류 및 개폐 위치
4.
인근 건물동수 및 거주자 현황
5.
도로 상황조사, 가공 고압선 유무
6.
차량대기 장소 유무 및 교통량(통행인 포함.)
7.
진동, 소음발생 영향권 조사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