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20조(철햄머 공법과 전도공법 병용)

1.

크레인 설치위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움회전반경 및 햄머사양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철햄머를 매단 와이어로우프는 사용전 반드시 점검하도록 하고 작업 중에도 와이어로우프가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철햄머 작업반경내와 해체물이 낙하·전도·비산하는 구간을 설정하고, 통행인의 출입을통제하여야 한다.

4.

슬라브와 보 등과 같이 수평재는 수직으로 낙하시켜 해체하고, 벽, 기둥 등은 수평으로 선회시켜 타격에 의해 해체하도록 한다. 특히 벽과 기둥의 상단을 타격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5.

기둥과 벽은 철햄머를 수평으로 선회시켜 원심력에 의한 타격력으로 해체하며, 이때 선회거리와 속도 등의 조건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6.

분진발생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진벽, 비산파편 방지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철근절단은 높은 곳에서 시행되므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사용하고 무리한 작업을 피하여야 한다.

8.

철햄머공법에 의한 해체작업은 작업방식이 복합적이어서 현장의 혼란과 위험을 초래하게 되므로 정리정돈에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작업구간에는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