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민원처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신청인에 대해 각 목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 참여 신청 처리 시
주민등록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병적증명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기업) 처리 시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 처리 시
사업자등록증명
중소기업확인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ㆍ사산) 급여 신청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신청인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신청인이 제출한 근로자 명부에 기재된 각 근로자에 대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 신청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신청인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등ㆍ초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장애인증명서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구직신청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신청인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4.03.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