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3.01. 시행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고용민원사무 처리 운영 규정 제3조(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확인 서류)

①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민원처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신청인에 대해 각 목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 참여 신청 처리 시

가.

주민등록등ㆍ초본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소득금액증명원

라.

사업자등록증명

마.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

병적증명서

2.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기업) 처리 시

가.

사업자등록증명

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다.

중소기업확인서

3.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 처리 시

가.

사업자등록증명

나.

중소기업확인서

②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ㆍ사산) 급여 신청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신청인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ㆍ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5.

소득금액증명

6.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7.

사업자등록증명

8.

폐업사실증명

9.

휴업사실증명

1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2.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③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신청인이 제출한 근로자 명부에 기재된 각 근로자에 대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2.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 신청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신청인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ㆍ초본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3.

장애인증명서

4.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5.

가족관계증명서

⑤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구직신청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신청인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4.03.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