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이라 함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시행 2024.06.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이라 함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시행 2024.06.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