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훈련기관의 수료보고 및 수료증 발급에 관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8조를 준용한다. 다만, 수료증 서식은 [별지 제16호] 서식을 적용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훈련기관이 협의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훈련기관은 참여기업 취업(기업 맞춤형 국기훈련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훈련생이 취업한 경우) 여부를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추가 입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