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을 운영한 훈련기관에 대하여 지출내역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훈련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출내역 확인 결과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 등을 명할 수 있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