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1. 시행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5조(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신청 및 심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9조 및 영 제51조제2항,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에 대한 심사에 관한 업무를 법 제52조의2에 따른 기술교육대학(이하 심사평가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적인 심사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심사계획을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훈련과정 심사기준

2.

훈련과정 심사일정 및 절차

3.

심사 신청제한 분야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③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심사평가기관의 장이 공고하는 심사계획에 맞추어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심사방법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훈련과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훈련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훈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기관은 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훈련기관이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은 기업수요를 반영한 프로젝트 학습 등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훈련직종: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표 1에서 규정한 기간산업직종 및 기타산업직종에 해당할 것

2.

훈련과정 편성: 참여기업의 훈련수요를 조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업 맞춤형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과정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 및 참여기업의 요구에 따라 훈련과정을 설계할 것

3.

프로젝트 학습 편성 비율: 프로젝트학습을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편성할 것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