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훈련기관과의 위탁계약 체결에 관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0조를 준용한다. 하며, 위탁계약 체결 요청서 및 위탁계약서는 이 규정 [별지 제6호] 서식을 적용한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훈련기관과의 위탁계약 체결에 관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0조를 준용한다. 하며, 위탁계약 체결 요청서 및 위탁계약서는 이 규정 [별지 제6호] 서식을 적용한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