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및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ㆍ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ㆍ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작성 항목 및 기재사항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증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시행 2026.04.24.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