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4.24. 시행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0조(작성항목)

①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및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ㆍ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ㆍ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작성 항목 및 기재사항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증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시행 2026.04.24.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