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인체 노출평가는 평가대상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 노출 강도ㆍ빈도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출 경로별로 인체 노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 화학물질의 인체 노출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1.
평가대상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통한 노출량 측정
2.
근로자에 대한 노출농도 예측과 노출시나리오에 따른 노출량 추정
3.
생체지표를 통한 총 노출량 산정
시행 2023.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