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평가대상 화학물질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할 필요성 및 수준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4장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결과
2.
제5장에 따른 사회성ㆍ경제성 평가 결과
3.
제6장에 따른 유해성 시험평가 결과
②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로 분류한다.
시행 2023.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