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무위원회의 검토 결과
2.
기타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시행 2023.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무위원회의 검토 결과
기타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시행 2023.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