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9.12. 시행최근 개정 2024.09.12. (일부개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결과 통보양식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2호

[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결과 통보양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6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통보양식은별지 서식과 같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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