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분임계약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감독 및 검사공무원, 대리 및 분임회계직공무원 등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사전에 그 기관의 회계전담부서[본부는 운영지원과 재무담당(일반ㆍ특별회계) 및 각 기금재무관(기금), 소속기관은 재무관 업무보조부서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임명 또는 지정요청 회계직명
3.
요청사유
4.
회계(기금)명
5.
예산과목(분임계약관의 경우)
6.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타당성 심사를 의뢰 받은 회계전담부서는 심사결과 타당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본부 운영지원과에 임명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회계직공무원을 새로이 임면하거나 회계관직을 지정ㆍ폐지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요청하여야 한다.
시행 2021.03.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