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1.03.10. 시행

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4조(검수)

①

물품구매등을 요구한 부서의 장은 그 물품 등을 인수할 때에 반드시 검수하여 정당하게 납품된 것을 확인하고, 지출요청서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검수조서에 입회자와 공동으로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수를 행하는 공무원은 품명, 규칙, 수량, 성능 등을 현품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계약금이 1,000만원 이하라도 검수조서를 작성하고 성능과 검수자의 의견을 기록할 수 있다.

시행 2021.03.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