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등의 요구를 받은 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물품ㆍ공사ㆍ용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비율 이상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및「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2.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정한 물품
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물품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품
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물품
6.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우선구매 물품
시행 2021.03.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