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원인행위는 재무관ㆍ분임계약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한 사람만 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6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8조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1.03.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