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학술연구 및 기술용역, 영상물제작ㆍ전산설비ㆍ전기ㆍ통신 등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계약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분임계약관이 계약하도록 할 수 있다.
시행 2021.03.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학술연구 및 기술용역, 영상물제작ㆍ전산설비ㆍ전기ㆍ통신 등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계약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분임계약관이 계약하도록 할 수 있다.
시행 2021.03.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