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1. 시행최근 개정 2025.12.31. (일부개정)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Ⅰ.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1.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2.

2026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0.6/1,000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