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
1.
가공ㆍ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
2.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