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은 가사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각의 고용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으로 한다.
②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수준은 가사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각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으로 한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은 가사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각의 고용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으로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수준은 가사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각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으로 한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