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9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
2.
가사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불편사항의 신고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3.
손해배상수단
4.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과의 겸업 여부
②
법 제9조제1항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방법을 말한다.
1.
전산시스템에 게시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22.06.1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