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사서비스의 내용
2.
가사서비스의 내용ㆍ제공일 및 제공시간의 변경 방법ㆍ절차
3.
가사서비스 이용 신청의 취소 및 계약 해지 방법ㆍ절차
4.
가사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 시 조치에 관한 사항
5.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이용자 사이의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시행 2022.06.1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가사서비스의 내용
가사서비스의 내용ㆍ제공일 및 제공시간의 변경 방법ㆍ절차
가사서비스 이용 신청의 취소 및 계약 해지 방법ㆍ절차
가사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 시 조치에 관한 사항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이용자 사이의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시행 2022.06.1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