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6.16. 시행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사근로자법 ) 제15조(최소근로시간)

①

최소근로시간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②

1주간 최소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2.06.1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