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6.16. 시행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사근로자법 ) 제18조(조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2.06.1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