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6.16. 시행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사근로자법 )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2.06.1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