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3.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2.06.1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