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의 근로관계 및 가사근로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적용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6조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사근로자법 ) 전체 보기시행 2022.06.1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