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80도 이내로 하여야 한다(높이 2.5미터를 초과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5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7조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체 보기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