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4조(통나무)

비계용통나무는 장선을 제외하고 서로 대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압축, 인장 및 휨 등 외력이 작용하여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형상이 곧고 나무결이 바르며 큰옹이, 부식, 갈라짐 등 흠이 없고 건조된 것으로 썩거나 다른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통나무의 직경은 밑둥에서 1.5미터 되는 지점에서의 지름이 10센티미터 이상이고 끝마구리의 지름은 4.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휨 정도는 길이의 1.5 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4.

밑둥에서 끝마무리까지의 지름의 감소는 1미터당 0.5~0.7센티미터가 이상적이나 최대 1.5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

결손과 갈라진 길이는 전체길이의 1/5 이내이고 깊이는 통나무직경의 1/4을 넘지 않아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