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란 해당 물질의 가스나 증기를 말한다.

2.

가스누출감지경보기”란 가연성 또는 독성물질의 가스를 감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하며, 미리 설정해 놓은 가스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