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4조(설치장소)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할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내·외에 설치되어 있는 가연성 및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압축기, 밸브, 반응기, 배관 연결부위 등 가스의 누출이 우려되는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주변

2.

가열로 등 발화원이 있는 제조설비 주위에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

3.

가연성 및 독성물질의 충진용 설비의 접속부의 주위

4.

방폭지역 안에 위치한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등

5.

그 밖에 가스가 특별히 체류하기 쉬운 장소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