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10조(접지되지 않는 국부적 등전위 본딩)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될 경우 접지되지 않은 국부적 등전위 본딩에 의한 고장 시 감전재해 방지대책으로 본다.

1.

동시에 접촉가능한 모든 도전성부분은 본딩으로 상호 연결시킬 것

2.

본딩으로 상호 연결된 부분은 이에 연결되지 않은 다른 도전성 부분을 통하여 접지되지 않도록 할 것

3.

대지로부터 절연된 도전성 바닥이나 벽 등도 본딩되어야 하며 이 부분으로 외부도 전성 부분이 인입되지 않도록 할 것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