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8조(전원의 자동차단)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될 경우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고장 시 감전재해 방지대책으로 본다.

1.

전원의 계통접지 방식에 접합한 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2.

자동차단 장치의 접촉전압별 최대 차단시간은 아래 표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동시에 접촉가능한 부분들을 동일한 접지극에 연결할 것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