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1. 시행최근 개정 2026.01.01. (일부개정)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2호

[Ⅰ.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3조제1항제3호에서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 자란 다음 구분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참고사항

1.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각 1통씩 제출하여야 하며, 가장 최근에 부과된 증명원이어야 함. 재산세는 매년 6월초에 부과됨.

2.

주택ㆍ건물이 없는 경우는 재산세 과세증명서에 과세내역 없음으로 발급받아야 함.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