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이하 “본인전송요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전송 요구 목적 및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특정해야 한다.
②
본인대상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을 통해 본인대상정보전송자에게 본인전송요구를 하는 경우로서 대리인이 제42조의6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사전에 협의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본인전송요구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6. 2. 19.>
③
정보주체는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해야 한다. <개정 2026. 2. 19.>
1.
전송 요구 목적
2.
전송 요구를 받는 자
3.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
4.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5.
정기적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시행 2026.09.11. · 수집일 2026.09.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