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9.11.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9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보호위원회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 침해 사실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시행 2026.09.11. · 수집일 2026.09.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