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64조의2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26. 9. 10.>
[본조신설 2023. 9. 12.]
시행 2026.09.11. · 수집일 2026.09.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64조의2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26. 9. 10.>
[본조신설 2023. 9. 12.]
시행 2026.09.11. · 수집일 2026.09.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