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9.11.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업무의 위탁)

①

삭제 <2015. 12. 30.>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대체가입수단 제공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30., 2017. 7. 26., 2020. 8. 4., 2022. 7. 19.>

1.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

한국인터넷진흥원

3.

대체가입수단의 개발ㆍ제공ㆍ관리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ㆍ재정적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③

보호위원회(제10호의 경우 보호위원회 외의 지정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에서 같다)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4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30., 2017. 7. 26., 2020. 8. 4., 2022. 7. 19., 2023. 9. 12., 2025. 2. 25., 2025. 9. 23., 2026. 9. 10.>

1.

법 제7조의8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와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ㆍ협력

2.

법 제7조의8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ㆍ정책ㆍ제도ㆍ실태 등의 조사ㆍ연구

3.

법 제7조의8제7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ㆍ보급

4.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평가 자료의 제출 요청

5.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ㆍ홍보

6.

법 제13조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

7.

법 제13조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시행 지원

8.

법 제13조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시행 지원

8의2. 법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처리

9.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육성 및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

10.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열람 요구의 접수 및 처리

10의2. 법 제35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42조의10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나.

제42조의10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예비심사

다.

제42조의12제1항 후단에 따른 지정 조건의 이행 여부 확인

10의3.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운영

11.

법 제6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중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가.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에 대한 기술지원

나.

법 제62조에 따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상담

12.

제36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접수

④

보호위원회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7. 19.>

1.

한국인터넷진흥원

2.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⑤

보호위원회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나 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 7. 19.>

[제목개정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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