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6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9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전체 보기시행 2026.09.11. · 수집일 2026.09.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