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②
제55조에 따른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편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③
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02. · 수집일 2026.07.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제55조에 따른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편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02. · 수집일 2026.07.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