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0.02. 시행시행예정 2027.03.09. · 예정본 공포 2026.09.08.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10(회의)

①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은 보호위원회에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시행 2025.10.02. · 수집일 2026.07.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