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은 보호위원회에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시행 2025.10.02. · 수집일 2026.07.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은 보호위원회에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시행 2025.10.02. · 수집일 2026.07.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