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0.02. 시행시행예정 2027.03.09. · 예정본 공포 2026.09.08.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3. 14.>

1.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ㆍ제도ㆍ계획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3.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ㆍ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ㆍ협력

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ㆍ정책ㆍ제도ㆍ실태 등의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ㆍ보급, 기술의 표준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본조신설 2020. 2. 4.]

시행 2025.10.02. · 수집일 2026.07.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