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전체 보기시행 2026.08.28. · 수집일 2026.08.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